매체별 수입 대비 지원비율도 전국지 55%·지역지 33%로 차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면서 언론사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10%를 징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15년 499억원과 대비할 때 4년 만에 71%나 급증한 것이다.

언론재단은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로 서울 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39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으로 55%에 달했지만 지역지는 104억원으로 33%에 그쳐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 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1일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법률상에서 구분하고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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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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