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처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 해 범행 동기 수법이 굉장히 죄질스럽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여전히 불안과 수치스러워 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점 등을 고려하지만, 과거 성폭력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성기 삽입)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유사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발견한 뒤 강제추행하고 모처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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