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제작, 배포한 층간소음 예방 매뉴얼(입주자).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제작, 배포한 층간소음 예방 매뉴얼(입주자).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별로 배포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로 구분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이 담겨있다.

또 관리 주체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이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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