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이창규 증평군의원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증평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000㎡에 달한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해 예산규모가 2000억 남짓한 증평군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해제 시설을 정하고,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시군 및 충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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