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대상으로 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등록기준 심사규정, 위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됐다.

시는 그간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순회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지난 달 말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엔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