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업체 돼지모듬내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대전시 긴급 회수 나서

시중에 유통된 돼지내장가공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대전시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 유통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2주 여 남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위생점검에서 유성구의 한 식재료가공업체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시료 5개 중 5개 모두 기준치 이상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2일 제조한 돼지모듬내장 가공품이다. A업체는 수거검사에서 가공기준을 위반해 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총 13㎏이 제조됐으며, 음식점 등 시중에 유통된 제품양은 12㎏로 파악하고 있다. 유통된 제품이 대부분 소진됐고 시중에 남은 제품은 2㎏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A업체가 보유한 제품과 시중에 남아있는 제품을 전량 수거할 방침이다. A업체는 보름 간 제조중지 처분을 받고 6개월 후 확인 점검을 받는다.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는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은 병원성이 아닌 만큼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양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에 가열 후 섭취한다. 또 병원성이 강한 균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장균군이 검출됐기 때문에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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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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