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청주시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감사기간에서 주말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또 농산물의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도 건의했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는 전국 각 시도대표회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 시군의회 의원들과 의정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 김병국 의원과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 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 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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