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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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 등 관련이 있을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에는 대학의 장에게 알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학의 장은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 사정관을 학생선발 업무에서 빼야 한다.

더욱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또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 전형에서 배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시행되며,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교 예정대학이 기존 대학과 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설립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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