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던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고돼 온 연대회의의 2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15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집단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2019년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 10만 원으로 인상,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 등이다.

또 2020년 기본급은 1 유형(영양사 등) 202만 3000원, 2 유형(조리원 등) 182만 3000원으로 정했다. 근속 수당은 기존 3만 2500원에서 협약 체결 월부터 3만 4000원,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노사 양 측은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을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해 최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부터 7개월 간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다"며 "하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엄기표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노사 간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17-18일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은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의 합의를 신의로써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의 다음 과제로 나아가고자 집단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 중단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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