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이하 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국비확보가 시급한 동구 및 대덕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 83억 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우선 예산 부족으로 2013년 이후 정비가 추진되지 못한 15개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동구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신규사업(국비 63억 원)으로 반영됐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나 산지부 통과로 인한 구조물 설치비 증가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었던 대덕구 `회덕동(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국비 증액 20억 원) 반영됐다.

종합계획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말하며 행안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시는 동구 대청동, 대덕구 회덕동·신탄진동이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경영 시 도시정책과장은 "행안부가 확정한 종합계획 변경에 대전시 주요사업이 반영된 것은 국비 확보의 청신호"라며 "국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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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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