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상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우상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의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끌어 올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5년간 보험료 3.2% 인상액, 매년 정부지원 지원금 확대와 그동안 쌓아둔 준비금 일부를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인상분 약 1조 6000억 원과 정부지원금 증가분 1조 1000억 원의 합계인 총 2조 7000억 원을 비급여의 급여화에 사용해 국민에게 의료비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이 2조 7000억 원을 신규 급여화 된 진료에 지출하고 국민들도 법정본인부담금으로 2조 7000억 원을 지출하면 총 5조 4000억 원의 진료비가 병원비로 지출된다.

이는 기존의 비급여 부담 6조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국 국민의 가계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6조 원에서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금 1조 6000억 원과 병원에 납부할 법정 본인부담금 2조 7000억 원을 뺀 1조 7000억 원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료비라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비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기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 등 추가적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비 부담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못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커지는 일이 많아져 질환 악화 및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 증가속도를 늦춰야 전체 의료비 양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 원 이상은 보유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급여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과도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감소를 통해 병원비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안우상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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