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승인`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세종·충남·충북 교육감은 공통점이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교육부 차관, 올해는 장관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들의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의 취지를 감안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현장 안정과 헌법상 노조의 권리보장을 위해 불법하고 위법한 행동 아니면 보장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노조명칭 사용도 불법인데 헌법상 노조라는 말은 새로운 법 이론을 창시하는 것이냐"며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잘해야 하는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판례를 보니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전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 이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판례하나 몰라서 불법이라고 했겠느냐"며 "법상에서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들이 자의적으로 가져다 읽으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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