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는 권력비리나 거악(巨惡)을 척결하던 수사기관이다. 전·현직 대통령에서부터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했다. 그래서 정의의 사도라 부르기도 했다. 이런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강압수사와 인권 침해의 비정상 권력으로 점철되면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민이 이해 못할 검찰 내 조직 문화와 나쁜 행동을 바꾸자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비판을 받았던 장시간·심야시간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잦은 출석조사 등을 고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항상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걸이가 멀었던 건 사실이다. 검찰 권력이 비대화되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개혁안이 지지를 받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생각이다.
존치하는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과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을 두면서 거악 척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빠진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민의 여망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우뚝 서라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찰·사법개혁안이 검찰개혁의 종착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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