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건 튜닝 규제 완화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조발판,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등을 튜닝(개조)할 때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한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플라스틱 보조 범퍼도 승인이 필요없게 된다.

또 환기장치를 비롯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등도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면제된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특수 차량의 작업 편의 도모를 위한 동력인출장치(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와 BCT 공기압축기(변속기의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도 면제된다.

이밖에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 사항은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낮췄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 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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