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된 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이후 전용된 산지는 1037ha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들 사업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으로 정부 대책 시행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300일 이상 오래 걸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백여 건이 넘게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태흠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