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한우 취급업소 및 전문 일반음식점, 마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이번 이와 함께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등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 계획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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