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률 자문 후 11일 국가지명위에 최종 상정

보령-태안 연륙교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상정돼 국가지명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지자체 간 갈등을 빚던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연륙교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하고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명칭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태안군은 안면도의 상징인 소나무 이름을 딴 솔빛대교, 보령시는 원산대교, 충남도는 천수만대교를 각각 제안했지만 도 지명위가 지난 5월 21일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와 태안군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공사단계부터 줄곧 솔빛대교란 명칭을 사용해왔고 원산도-보령 간 해저터널 명칭이 보령터널인 만큼 새 연륙교는 솔빛대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 결정에 반대했다. 반면 보령시는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넘겨 확정할 것을 주장하며 지자체 간 갈등양상이 깊어졌다.

이에 대해 도는 보령시장과 태안군수 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했다.

도는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오다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원산안면대교 이름으로 최종 상정했다.

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충남이 연륙교 개통 후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이 협력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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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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