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겨울철을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순환수렵장 제도가 운영된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멧돼지 소탕작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영동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렵 승인 인원은 영동 1100명, 보은 500명, 옥천 550명이다. 1인당 수렵장 사용료는 35만 원이며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사용료 입금 신청해야 한다.

당초 엽사들이 몰릴 경우 자칫 ASF 매개체로 꼽히는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렵장 운영을 고민하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남쪽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진 데다가 멧돼지의 활동성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대낮에 청주 도심 한복판 축제장에 멧돼지가 출현하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주차장에 난입한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지난 6일에는 세종 소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야생멧돼지 3마리가 나타나 사살되거나 포획됐다. 지난 4월에도 세종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나 소동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9월부터 11월까지가 멧돼지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양분을 비축하려고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긴급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구분,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이 이뤄진다.

ASF 발병 지역과 거리가 있는 충북은 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도는 수렵장 운영과 멧돼지 상설 포획단 활동을 통해 내년 2월까지 멧돼지 개체 수를 절반 수준으로 솎아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의 대량 포획으로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면서 "수렵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 기간, 포획지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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