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 설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을 기리는 의미로 `민식이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故 김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며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故 김 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족은 호소문을 통해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