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콜센터,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팩스로 발급 받았다.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하는 증명서다.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많은 편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가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로 170만 농업경영체가 편리하게 등록확인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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