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주)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부엌·욕실 관련 인테리어 시장점유율이 80%(2017년 기준)에 이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매년 KB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한샘은 이 계획에 따라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게 균등 부과했다. 이들 대리점 점주들이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담한 판촉행사 비용은 매월 9500만-1억 4900만 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법 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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