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부엌·욕실 관련 인테리어 시장점유율이 80%(2017년 기준)에 이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매년 KB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한샘은 이 계획에 따라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게 균등 부과했다. 이들 대리점 점주들이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담한 판촉행사 비용은 매월 9500만-1억 4900만 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법 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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