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오류로 인한 배상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68건에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원회 이규희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3일 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측량한 결과 공사의 잘못으로 드러나 배상을 한 경우가 68건에 배상금도 34억 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측정 오류로 인한 배상 규모는 2014년 16건에 7억 7800만원, 1015년 18건에 11억 1900만원, 2016년 13건에 6억 3000만원, 2017년 11건에 4억 9200만원, 2018년 6건에 3억 63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4건에 7800만원에 파악됐다.

측량 오류는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분할 측량이 12건(17%)에 달했다.

이규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측량 오류로 인해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며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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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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