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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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5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시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눈의 시력 일부가 저하됐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1년 6월 보험사로부터 4억 96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다.

A씨는 그러나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 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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