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11일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주시는 1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의 날 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2019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우수사례 부문 `특별상`(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도시대상 시상식은 2000년도부터 도시의 날 위원회가 226개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시설(도시공원)분야 우수정책 사례에 공모·발표해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민간거버넌스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그간 민과 관이 지속해서 협력해 온 부분들이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