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
10일 국립농관원에 따르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을 제공해 원산지 관련 지식을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마련된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올바른 표시방법 예시가 표기된다.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는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조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사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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