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본회의 시점 놓고 엇갈려…"10월 말" vs "1월 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해당 안건은 심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 마감일은 180일이 지난 10월 26일이다. 다만 이 날이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이 심사기한이 된다.

다만 이후 절차에 있어서는 법안에 따라 여야의 해석이 다르다.

우선 검찰 개혁안의 경우 민주당에선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에선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보고, 별도로 법사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마친 이후인 2020년 1월 28일을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그리 크지 않다.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인 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최대 90일만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의제로 삼아 초당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던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첫 회의 일정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에선 오는 11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는 13일 해외순방을 떠나는 문 국회의장의 귀국 후로 일정을 잡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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