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택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99대를 적발하고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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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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