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통해 기존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이 완료될 경우 무공수훈자 본인,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대상자가 기존 240명에서 221명이 늘어난 46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청취를 완료했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 확대되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으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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