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현재 주택의 바닥면적이 50㎡이면 도시지역은 50㎡의 5배인 250㎡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인 수도권지역은 3배인 150㎡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되지만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1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부분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10년에 최대 80%까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차등적용되게 된다.
비과세되는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방법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현행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개정전과 동일 하나,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의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적용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만큼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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