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게 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비과세 주택부수토지가 현행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이었으나 개정안에선 주택 정착면적의 수도권은 3배까지 수도권 밖은 5배까지 적용된다. 도시지역 밖은 비과세 주택부수토지가 현행 10배, 개정전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현재 주택의 바닥면적이 50㎡이면 도시지역은 50㎡의 5배인 250㎡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인 수도권지역은 3배인 150㎡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되지만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1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부분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10년에 최대 80%까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차등적용되게 된다.

비과세되는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방법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현행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개정전과 동일 하나,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의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적용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만큼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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