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 외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이며 그 중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19년 7월 기준 31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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