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매년 한번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 방법을 알지 못해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사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박찬형 서장은 "관계인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계인이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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