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11건, 24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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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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