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4000마리 사육 농가서 신고… 어미돼지 4마리 식욕부진 증상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자료=농식품부 제공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의심사례가 확진 될 경우 지난 3일 이후 6일만이다. 국내 누적으로는 14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돼지 4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 이상증상을 확인해 연천군에 신고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농장은 없으며 3㎞ 내에는 3개 농장에 4120여 마리가 사육중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사람과 가축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확진 농가는 1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농장은 총 13곳으로 파주시 5곳, 김포시 2곳, 연천군 1곳, 강화군 5곳 등이다. 연천군에서는 지난달 18일 백학면에서 ASF 확진 판정이 1건 있었다.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 당일 연천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경기 북부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완충 지대를 설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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