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 지원 제도 시행… 특허분쟁도 신속심판으로 3개월 내 해결

규제샌드 박스 신청.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규제샌드 박스 신청.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 여부를 2개월 안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심판을 통해 3개월 내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과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기술에 대해 특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2개월 안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는 약 13개월이 소요돼 1년 정도가 단축되는 셈이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심판에 대한 신속 심판도 지원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을 통해 3개월 안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일반심판의 경우 올해 기준 평균 7.2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특례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빠른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유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제도 주관부처, 규제 소관부처간 역할을 분담한다.

규제특례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대 제도가 대표적이다.

신속확인은 사업자가 규제 존재와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증특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으로 최대 4년(2년+2년)까지 추진된다. 임시허가는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제도로 규제소관부처는 관련 법령 정비의무가 있다.

정부는 "특허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하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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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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