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홍성읍,광천읍, 홍북읍 등

[홍성]홍성군은 오는 14일부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홍성읍·광천읍·홍북읍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을 의법 조치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