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세현(왼쪽 세번째)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하이스용화공원(주) 관계자들이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지난 8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세현(왼쪽 세번째)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하이스용화공원(주) 관계자들이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민간자본 4400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투자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이스용화공원(주)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화체육공원은 아산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따라 추진하는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는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에 민간자본 44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공원 16만 7748㎡, 비공원 6만 8049㎡ 총 23만 2797㎡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공원시설로 실내체육관(지상 2층, 연면적 2077㎡), 생태체험장, 데크 산책로, 다목적 체육공간,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 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로는 약 17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 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공원 조성을 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9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아 그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용화체육공원은 남부대로와 접하고 용화동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도 인접하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에 의해 공원지정이 해제 되면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미리 공원을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육공원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도시공원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