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 이전부터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십 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며 "조 장관 처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조카 조범동은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인 조국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미 국민은 조국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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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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