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대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억 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2016-2019)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301건, 과태료가 15억 2000여만 원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00건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71건, 중구 47건 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 2000만 원, 서구 2억 8000만 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 계약`이 가장 많았다. 다운계약은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 이었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는 `업(Up) 계약`도 서구 4건, 중구 3건, 유성구 2건 등이 적발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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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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