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서구 2곳, 충남 논산·예산 등 6곳, 세종 2곳, 충북 5곳 선정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76곳을 선정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15곳이 포함됐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과 주차장, 돌봄시설 등 소규모 사업 61곳이 각각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중·서구 2곳, 세종 2곳, 충남 논산·예산 등 6곳, 충북은 5곳이 뽑혔다.

대전은 중구와 서구에서 각각 어울림센터 조성과 주차장, 생활SOC 복합개발에 나선다.

세종은 마을케어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이번 사업 대상이 됐다.

충남은 논산 해월 어울림센터, 상생·어울림플랫폼, 예산 동행커뮤니티센터, 당진·보령 어울림센터, 서산 햇빛센터 등이 추진된다.

충북에서는 충주 복합행정시설, 어울림센터 조성, 청주·옥천에서 어울림센터가 지어진다. 또 괴산에서는 허브센터와 청소년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게 됐다.

충남 논산 해월 어울림센터와 충주 복합행정시설 구축은 중심시가지형으로 5년간 150억 원의 국비를 받게된다.

충주 어울림센터 조성과 세종 복컴 건립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지정돼 3년간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들은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으로 4년간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에는 전국 143곳에서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 4개 권역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3-5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한국 감정원으로 하여금 시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사업이 중단, 연기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추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