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가 연속보도한 `대전시청 수유실서 공무원 불법미용시술`이 올해 3분기 신문·통신부문 `목요언론인상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다.

(사)목요언론인클럽 목요언론인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KBS대전총국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전시청 수유실 공무원 불법미용시술을 단독·연속 보도한 대전일보 이호창·김용언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일보의 `대전시청 수유실서 공무원 불법미용시술`보도는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불법미용시술을 받은 일탈행위를 날카롭게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독 보도 이후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면서 타 언론 또한 앞다퉈 후속 취재가 이뤄졌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송부문에서는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을 보도한 KBS대전 성용희, 유민철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상수도 계량기 납 기준치 초과 문제를 검증, 일부 업체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는 수도 계량기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고발해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일 대전 중구 용두동 목요언론인클럽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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