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의 정원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양한 지역 현안은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으로 인력 충원이 불가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일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및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한 조치다.

조례 개정 이후 대전시교육청의 총 정원은 기존 1939명에서 1964명으로 25명 증가하게 된다. 세부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정책수요인력 반영으로 12명이 늘어난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혁신교육 확산 지원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인력으로 6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자체수요인력 반영을 통해 7명이 추가되는데, 이들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정원을 늘려왔지만 이번에는 증원 규모가 조금 더 늘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폭위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담당 인력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도 지난달 25일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 개정 완료시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4107명에서 4156명으로 증가한다.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320명에서 326명,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정원은 3777명에서 3820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세종교육청은 다음달 초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4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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