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는 등으로 개정했다.
논산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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