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지원학과 연관 내용 꼼꼼히 숙지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은 최근 발생했던 사건과 사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에서 당해 일어난 사건·사고 등 시사이슈를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응시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스마트폰 폭발` ,`THAAD(사드)와 한·중관계`, `최저임금제`,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 등 시사이슈가 면접 문제에 등장한 바 있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은 이번 기회에 2019년의 시사이슈들을 짚고 넘어가보자.

◇미세먼지 특별법·윤창호법=올해 초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주변국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치로 집계됐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방지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이 법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의미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일본이 특정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물품 수출 제한 이외에도 지식과 기술 교류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의 여파로 지난 7월부터 일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바 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돼지열병=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5년 전 헝가리 벌러톤 호수에서 발생했던 선박 사고 이래 가장 큰 선박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7명만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실종됐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처음 발생했다.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양돈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옮겨지지만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돼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올 10월까지 △국내 난민 수용 문제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게임중독 질병 간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기생충`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등 이슈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방탄소년단(BTS) 열풍 △강원 고성·속초 산불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개편 논란 △일본 소녀상 전시 중단 논란 등이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데 그치지 말고 교과와의 연관성을 따져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