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김포 비육돈 수매대상 외 전체 살처분·연천 발생농장 10㎞내 포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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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나며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수매할 방침을 밝혔다. 발생농장 3㎞ 내에 있던 기존 살처분 대상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체중 90㎏ 이상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 수매한 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할 계획이다.

돼지가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수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가 돼지고기용으로 출하하거나 살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수매를 원하는 농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가 출하일을 지정하며 생체중 90-110㎏ 돼지의 경우 110㎏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 이상 일 경우 중량에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전상된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27일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1-2일 파주와 김포 4개 농장에서 다시금 발생하며 이뤄졌다.

파주와 인접해 있지만 지난 달 18일 이후 발생이 없는 연천은 발생농장 10㎞ 내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경 지역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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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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