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말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예정, 대전 매매가격 상승률 등 예의주시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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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발표한 개선안에서 적용지역을 이달 말로 예고한 가운데, 다시금 대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의 집값 상승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적용시기·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동(洞)단위로 핀셋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토부는 8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정량요건 지표 중 하나인 필수조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 등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시켜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정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정성요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최근 2개월 간 공급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 공급 위축에 따라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다. 주택 전매 행위가 성행해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시 25개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31곳이며, 지정 1년 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동단위 핀셋지정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의 대상지역은 그동안 분양가 상승을 견인해온 유성구, 서구 내 지역으로 좁혀진다. 그 중에서도 유성구와 서구가 만나는 도안신도시 내 상대동, 원신흥동, 도안동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앞으로 대전은 도시정비사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다양한 변곡점이 존재한다.

국토부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시기나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이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행보와는 다르게 매주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승세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장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정여부를 논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에 대한 신규·추가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과 정성적 평가 요인이 존재한다. 시장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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