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부터 6년간 연구과제사업 인건비 6700여 만원 편취 혐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사립대 A(56)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16회에 걸쳐 연구보조원 인건비 6768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을 다른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에게 연구과제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많은 부분을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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