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소유한 외체자를 빼앗은 대전 지역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3일 중학생인 B(15)군이 소유한 75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는 후배로부터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동구 지역에서 이들을 찾아 차량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B군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차 키를 건네받은 뒤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가 차량의 출처를 추궁하며 수회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차량 절도, 폭력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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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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