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대(3군 본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룡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인 신도안면 정장리 273-2번지 일원 임야 1180㎡를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완료해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금암동 주민 J씨가 지난 2017년부터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시에 건축 허가신청을 수차례 했던 곳 인근이다. 계룡대는 J씨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수색·매복 등에 지장을 준다"며 동의를 하지 않아왔다. 지난 9월에도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에 건축 부동의 의견을 냈다. 시는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J씨에게 건축허가불허 통보를 했다.

하지만 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매입해 짓고 있는 한훈 기념관은 오히려 민간인 J씨의 토지 보다 산 위쪽에 위치해 있다. 계룡대가 J씨의 단독주택 건축에 부동의하면서 내건 "수색·매복 등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J씨는 계룡대가 군사시설보호 구역 관리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에는 자신의 땅에 `사유지 막아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팔아먹는 군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룡대 건설당시 J씨 소유의 토지 660㎡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차량으로 일시 막기도 했다. J씨는 "군이 필요한 시설은 설치하고 민간인의 토지 개발은 막고 있다"며 "민·관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벌여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훈기념관과 J씨 토지는 같은 지역인데 계룡대가 차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 매입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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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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