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 B씨가 아래층으로 이사온 이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던 중 올해 3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무시당했다.
이에 A씨는 5월 4일 아파트에서 만난 B씨에게 22회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지인의 신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얼굴, 목, 가슴 등에 무려 22회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웃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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