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 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 B씨가 아래층으로 이사온 이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던 중 올해 3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무시당했다.

이에 A씨는 5월 4일 아파트에서 만난 B씨에게 22회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지인의 신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얼굴, 목, 가슴 등에 무려 22회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웃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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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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