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유통환경 변화와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음식점 불편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정했으며, 가공품의 경우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10포인트로(진하게) 조정했다. 또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 표시 생략을 허용했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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